[스크랩] 워홀 -> 워킹 비자 연장 절차 정리해봤습니다. 지적 부탁드립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This post was protected. If you want view this post, be must type the password.

워홀→워킹 비자연장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This post was protected. If you want view this post, be must type the password.

ELMO란

View Comments

ELMO 란 ?

ELMO(Expedited LMO)는 알버타주와 BC주에서 노동수요가 많은 몇몇 직업의 노동부허가(LMO)기간을 1주일로 단축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BC주와 알버타주 노동청에서는 이민성과 합의하에 3-5일내에 속성으로 노동허가서를 내 주는 Expedited Labor Market Opinion (E-LMO)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신청가능한 직종으로는 호텔 관련업 및 요식업관련 직종이 있으며 이는 밴쿠버 동계 올림픽을 겨냥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 신분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기에 워킹퍼밋보다 더 확실한 속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고용주의 자격조건:

이 속성프로그램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다음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비즈니스가 12개월 이상 운영되어 왔으며
2.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1명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해 왔어야 하며 
이를 국세청(CRA)에서 지급한 과거 12개월치의 PD7A사본을 제출해서 증명해야 한다.
한편 이 속성프로그램을 통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에 앞서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하려고 노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노동청에서 추천하는 www.job-bank.gc.ca 에서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거나 현지 신문사에 구인광고를 최소 7일이상 게재하여 노력한 흔적을 보여야 한다.


신청절차:
먼저 고용주는 Employer Eligibility Application form을 노동청의 HRSDC에 제출하면 1차 심사를 통해서 3-4일 이내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노동허가 승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노동부는 취업비자를 내주기 위해서 고용처의 자격조건을 조사한다

Comments (+add yours?)

Tracbacks (+view to the desc.)

아일랜드 work permit

View Comments

아일랜드의 외국인 고용 정책 일반

가. 비 EU 회원국 인력에 대한 취업허가증(work permit) 발급

□ 아일랜드내 취업을 희망하는 비 EU 회원국 국민은 취업을 희망하는 직장의 고용

주에게 아일랜드 기업통상고용부에 자신의 취업 허가증(work permit)을 신청해줄

것을 요청해야 함

또한 고용주는 취업허가증 양식에 자신이 고용을 희망하는 비 EU 회원국 출신

취업희망자가 특별한 기능 또는 자격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또는 EU 회원

국 국민들은 그가 소지하는 전문적 기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취업허가증(work permit) 신청절차

- 고용주는 기업통상고용부 고용규제과(Employment Regulation Section)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working permit 양식에 취업 희망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입,

사진과 함께 제출 취업허가증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약 4주 정도 소요

- 취업허가증 유효 기간은 1개월-1년,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주가 허가증 갱신

신청

- 취업허가증 발급 비용은 기간에 따라 차이 1개월: 50유로, 3개월: 100유로,

6-12개월: 400유로

나. 취업 비자(working visa)/취업 허가(work authorization) 발급

□ 고용 시장의 특정한 분야에 적합한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비 EU 회원국 인

력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아일랜드는 working visa/work authorization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아일랜드가 선정한 취업 가능 분야

컴퓨터 기술 전문가, 건축가, 건설엔지니어, 견적사(quantity surveyors), 도시

계획가(town planners), 간호사, 개업의, 치과의사, 진단 및 치료 방사선의,

영양사, 작업 요법사(occupational therapists), 시각 교정의, 의료 물리학자,

심리학자, 언어 요법사, 사회 사업가, 의료 과학자, 물리 요법가, 병원 약사,

심전도 기술자, 청각 병리학자, 생화학자 등

□ 우리나라와 같이 아일랜드 입국시 비자가 필요 없는 여권의 소지자는 아일랜드 내

고용주로부터 지정된 분야에서의 취업을 제의받은 경우 자국내 아일랜드 대사관

으로부터 work authorization을 부여받을 수 있음

아일랜드 입국시 사전 비자를 받아야하는 여권 소지자는 아일랜드 대사관으로부

터 취업 비자(working visa)를 발급받을 수 있음.

□ Work authorization의 유효 기간은 2년, 단, 임시 간호사의 경우 3개월 동안 유

효 work authorization을 부여받은 경우, 유효 기간 내에서는 아일랜드 내에서

직장 변경 가능

임시 등록된 간호사 경우를 제외한 여타 work authorization 소지자는 아일랜드

이민국(National Immigration Bureau)에 갱신 신청 가능

임시 등록 간호사는 3개월 이내에 정식 간호사로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일랜드에 체류 불가

※ Work authorization 신청요건 및 방법

1. 아일랜드 내 고용주로부터의 취업 제의(job offer) 접수

2. work authorization 만기일까지 유효한 여권 소지

3. 신청 서류에 인적 사항 등 기입

4. 사진 제출, 신청비 36.82 유로 지불

다. 아일랜드 내 체류 관련 사항

비 EU 회원국 국민들은 아일랜드 도착 3개월 이내에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내 경찰

서(Garda Siochana)에 등록을 해야 함(더블린의 경우 이민국에 등록)

출처 : 월드잡



학업+취업 쫓는 슬픈 아일랜드

http://bbs1.worldn.media.daum.net/gaia/do/country/read?bbsId=N007&articleId=5590

Comments (+add yours?)

Tracbacks (+view to the desc.)

캐나다 Work Permit(취업비자) 의 종류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This post was protected. If you want view this post, be must type the password.

[스크랩] 새로 올라온 CEC이민 프로그램 세부 내용 입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This post was protected. If you want view this post, be must type the password.

BC주 이민관련 한태희 변호사님 답변

View Comments

http://blog.daum.net/thhanlawyer/6062928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08년 4월달에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지금까지 3개월 정도 벤쿠버에서

 

규모있는 식당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최근 BC PNP 비숙련자 이민에 관하여 매니저와

 

상담하고 현재 스폰서를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몇가지가 있는데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한 기간도 PNP신청 할 수 있는 기간에 포함되는지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E-LMO를 통해서 2년짜리 워크퍼밋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워크퍼밋 받으려면 신문광고를 내고 해야한다던데 E-LMO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요?

 

#저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만료일은 09년 4월 입니다. 지금 2년 Workpermit으로 바꾸는게

 

 좋을까요? 내년 되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Answer: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한 기간도 PNP신청 할 수 있는 기간에 포함되는지요?

 

알버타의 경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한 기간은 PNP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BC주의 경우는 이 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래  BC주정부이민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or Strategic Occupations BC PNP information, please contact:

Provincial Nominee Program - Strategic Occupations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Suite 730 - 999 Canada Place
Vancouver, BC  V6C 3E1
Canada
Tel:  (604) 775-2227
Fax:  (604) 660-4092
E-mail:
 PNPInfo@gov.bc.ca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E-LMO를 통해서 2년짜리 워크퍼밋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워크퍼밋 받으려면 신문광고를 내고 해야한다던데 E-LMO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문등 유료광고는 요하지 않고 캐나다 정부의 무료 사이트인 National Job Bank Website에 광고를 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만료일은 09년 4월 입니다. 지금 2년 Workpermit으로 바꾸는게

 

 좋을까요? 내년 되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work holiday도 PNP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포함되면 지금 일반  work permit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부에서 님의  워홀비자 기간이 남아있는데 일반  work permit으로 변경해 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Comments (+add yours?)

Tracbacks (+view to the desc.)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 걸기

View Comments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거실려면

001이 아니라 011을 누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집전화기면
011 - 82(한국국가번호) - 지역번호(맨 앞자리의 0은 제외) - 전화번호

상대방이 핸드폰이면
011 - 82(한국국가번호) - 핸드폰번호(맨 앞자리의 0은 제외)

위와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단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국제전화카드를 이용하면 국제전화요금이 많이 절약 되죠

전화기에 직접 투입해서 거는게 아니라 카드번호를 이용해서 거는건데,

구입한 카드에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카드번호를 이용해서 걸기 때문에 공중전화기 뿐 아니라

현지 핸드폰이나 집전화기로도 걸 수 있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거신다면 온세모닝카드가 통화음질이 좋고,

한국에서 호주로는 프리미엄카드가 좋죠


하지만 킹왕짱은 070...

Comments (+add yours?)

Tracbacks (+view to the desc.)

[스크랩] 이메일로이나 팩스로 일자리 구하는거.(jeff가 도와줌)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This post was protected. If you want view this post, be must type the password.

[스크랩] 밴쿠버와 이것저것 짧은 정보들 입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This post was protected. If you want view this post, be must type the password.

Newer Entries Older E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