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work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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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외국인 고용 정책 일반

가. 비 EU 회원국 인력에 대한 취업허가증(work permit) 발급

□ 아일랜드내 취업을 희망하는 비 EU 회원국 국민은 취업을 희망하는 직장의 고용

주에게 아일랜드 기업통상고용부에 자신의 취업 허가증(work permit)을 신청해줄

것을 요청해야 함

또한 고용주는 취업허가증 양식에 자신이 고용을 희망하는 비 EU 회원국 출신

취업희망자가 특별한 기능 또는 자격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또는 EU 회원

국 국민들은 그가 소지하는 전문적 기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취업허가증(work permit) 신청절차

- 고용주는 기업통상고용부 고용규제과(Employment Regulation Section)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working permit 양식에 취업 희망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입,

사진과 함께 제출 취업허가증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약 4주 정도 소요

- 취업허가증 유효 기간은 1개월-1년,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주가 허가증 갱신

신청

- 취업허가증 발급 비용은 기간에 따라 차이 1개월: 50유로, 3개월: 100유로,

6-12개월: 400유로

나. 취업 비자(working visa)/취업 허가(work authorization) 발급

□ 고용 시장의 특정한 분야에 적합한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비 EU 회원국 인

력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아일랜드는 working visa/work authorization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아일랜드가 선정한 취업 가능 분야

컴퓨터 기술 전문가, 건축가, 건설엔지니어, 견적사(quantity surveyors), 도시

계획가(town planners), 간호사, 개업의, 치과의사, 진단 및 치료 방사선의,

영양사, 작업 요법사(occupational therapists), 시각 교정의, 의료 물리학자,

심리학자, 언어 요법사, 사회 사업가, 의료 과학자, 물리 요법가, 병원 약사,

심전도 기술자, 청각 병리학자, 생화학자 등

□ 우리나라와 같이 아일랜드 입국시 비자가 필요 없는 여권의 소지자는 아일랜드 내

고용주로부터 지정된 분야에서의 취업을 제의받은 경우 자국내 아일랜드 대사관

으로부터 work authorization을 부여받을 수 있음

아일랜드 입국시 사전 비자를 받아야하는 여권 소지자는 아일랜드 대사관으로부

터 취업 비자(working visa)를 발급받을 수 있음.

□ Work authorization의 유효 기간은 2년, 단, 임시 간호사의 경우 3개월 동안 유

효 work authorization을 부여받은 경우, 유효 기간 내에서는 아일랜드 내에서

직장 변경 가능

임시 등록된 간호사 경우를 제외한 여타 work authorization 소지자는 아일랜드

이민국(National Immigration Bureau)에 갱신 신청 가능

임시 등록 간호사는 3개월 이내에 정식 간호사로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일랜드에 체류 불가

※ Work authorization 신청요건 및 방법

1. 아일랜드 내 고용주로부터의 취업 제의(job offer) 접수

2. work authorization 만기일까지 유효한 여권 소지

3. 신청 서류에 인적 사항 등 기입

4. 사진 제출, 신청비 36.82 유로 지불

다. 아일랜드 내 체류 관련 사항

비 EU 회원국 국민들은 아일랜드 도착 3개월 이내에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내 경찰

서(Garda Siochana)에 등록을 해야 함(더블린의 경우 이민국에 등록)

출처 : 월드잡



학업+취업 쫓는 슬픈 아일랜드

http://bbs1.worldn.media.daum.net/gaia/do/country/read?bbsId=N007&articleId=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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