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MO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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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MO 란 ?

ELMO(Expedited LMO)는 알버타주와 BC주에서 노동수요가 많은 몇몇 직업의 노동부허가(LMO)기간을 1주일로 단축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BC주와 알버타주 노동청에서는 이민성과 합의하에 3-5일내에 속성으로 노동허가서를 내 주는 Expedited Labor Market Opinion (E-LMO)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신청가능한 직종으로는 호텔 관련업 및 요식업관련 직종이 있으며 이는 밴쿠버 동계 올림픽을 겨냥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 신분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기에 워킹퍼밋보다 더 확실한 속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고용주의 자격조건:

이 속성프로그램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다음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비즈니스가 12개월 이상 운영되어 왔으며
2.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1명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해 왔어야 하며 
이를 국세청(CRA)에서 지급한 과거 12개월치의 PD7A사본을 제출해서 증명해야 한다.
한편 이 속성프로그램을 통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에 앞서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하려고 노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노동청에서 추천하는 www.job-bank.gc.ca 에서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거나 현지 신문사에 구인광고를 최소 7일이상 게재하여 노력한 흔적을 보여야 한다.


신청절차:
먼저 고용주는 Employer Eligibility Application form을 노동청의 HRSDC에 제출하면 1차 심사를 통해서 3-4일 이내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노동허가 승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노동부는 취업비자를 내주기 위해서 고용처의 자격조건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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